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위례중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물 파손 및 도난 등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평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례중학교 내의 운동장,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④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CCTV의 설치 운영방법 및 준수사항
제5조(책임관리자의 지정)
① 위례중학교의 CCTV 설치 및 시설유지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CCTV운영책임자는 학생인권안전부장으로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총괄책임자(개인정보관리책임관)
운영책임자
CCTV 관련기기
CCTV 정보내용
학교장
행정실장
학생인권안전부장
제6조(CCTV 설치 장소 및 현황)
CCTV의 운영을 위한 제 장비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 운영 모니터 1대와 녹화장치는 당직실에 두며, 평가 보안 관리를 위한 CCTV 운영 모니터 1대와 녹화장치는 평가관리실(서버실)에 둔다.
② CCTV 카메라는 33개소에 설치하고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위치
설치대수
사양
1
정문
1
200만 화소
2
정문 진입로
1
3
옥외 주차장
2
4
옥외 후문
1
5
동측 음수대
1
6
서측 음수대
1
7
주차장 내부
4
8
1층 북측 복도
1
9
1층 동측 현관(배드민턴장)
1
10
1층 엘리베이터 앞
1
11
2층 급식실 내부
1
12
2층 엘리베이터 앞
1
13
2층 중앙 현관
1
14
2층 동측 현관
1
15
2층 서측 현관
1
16
엘리베이터 내부
1
17
급식실용 엘리베이터 내부
1
18
등사실
1
400만 화소
19
평가관리실
1
20
당직실 입구
2
21
행정실 앞 복도
1
22
학교운영위원회실 앞 복도
1
23
주차장 우측계단(음수대쪽)
1
24
구령대 운동장 중앙
1
25
교사동 동편 출입구 벽면
1
26
교사동 서편 출입구 벽면
1
27
교사동 중앙 출입구 벽면
1
28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외부 벽면
1
계
33대
제7조(화상정보 관리 방법)
① CCTV시스템은 CCTV카메라, 관리용 컴퓨터(DVR), 모니터로 구성되며, 영상정보의 촬영 수집은 매일 24시간 지속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정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 저장 보관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단, 평가 보안 관리를 위한 CCTV는 평가 업무 기간 동안 운영한다.
② CCTV 기기 및 화상정보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4.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5.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인 당직실의 기기 보관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관리시설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7.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8.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며,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ㆍ입력ㆍ 삭제ㆍ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10.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다.
제8조(CCTV운영 사실 고지)
① 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공표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학교정문입구에 설치하고,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안내판 내용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목 적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물 관리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 영 범 위
출입구 및 교사 외부
관리책임자
학생인권안전부장 TEL: 02-2229-0800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목 적
평가 보안 관리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 영 범 위
등사실 및 평가관리실 내부
관리책임자
학생인권안전부장 TEL: 02-2229-0800
제9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만으로 한정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화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